[교육부] 입시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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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관리자 / 24.10.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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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에서는 입시철을 맞아 사교육 카르텔·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* 신고대상: 입시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거나,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 * 신고방법: 사교육·입시비리 신고센터 누리집 * 바로가기: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·부조리 신고센터 (http://fair-edu.moe.go.kr) |
63119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.
전화 (064)710-0287(8), 팩스 (064)710-0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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